"근로자 대출 받을 수 있어요"…작업대출 브로커 징역형

염다연 2024. 9.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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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악용해 근로자대출금을 빼돌린 작업 대출 브로커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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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문서위조·위조문서행사 혐의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악용해 근로자대출금을 빼돌린 작업 대출 브로커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23)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C씨(25)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일부 수수료를 받고 서류 조작 등을 통해 대출받도록 도와주는 이른바 작업 대출 브로커인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지인을 통해 근로자 대출 희망자를 모집해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지인 등을 통해 알게 된 작업 대출 의뢰자를 A씨에게 소개해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뢰자들이 실제로 운영된 적 없거나 폐업을 앞둔 ‘유령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근로자 대출을 신청해 대출을 받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악용해 위조한 문서로 근로자대출금을 받아 편취함으로써 금융질서에 폐해를 끼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해했다"며 "이를 이용하려는 선량한 취약계층에까지 피해를 주는 사회적 범죄에 해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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