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행 사칭…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일당 잇따라 철장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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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연달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48)에게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홍 판사는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B씨(41)에 대해서도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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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연달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48)에게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중국 길림성 연길시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현금 인출책을 통해 출금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조직은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16명에게 총 2억629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16명이고 피해 금액이 2억6290만원에 달하는 점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점, 종전에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홍 판사는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B씨(41)에 대해서도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15년 4월부터 10월에 걸쳐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저금리에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1억969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홍 판사는 "범행 기간과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정황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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