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에 낀 차 그대로 몰다 '사망사고'...법정구속

박근아 2024. 9. 2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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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상태로 차를 몰다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A(58·여)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9시 35분께 원주시 소초면 한 아파트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자기 승용차 유리창에 성에가 낀채 차를 몰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채 가다가 보행자 B(6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차에 치여 바닥에 넘어진 B씨를 조수석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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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상태로 차를 몰다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A(58·여)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9시 35분께 원주시 소초면 한 아파트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자기 승용차 유리창에 성에가 낀채 차를 몰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채 가다가 보행자 B(6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차에 치여 바닥에 넘어진 B씨를 조수석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했다. 결국 중증 머리 손상으로 치료를 받던 B씨는 이튿날 사망했다.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차 앞 유리의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아파트 단지를 걷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전방 좌우를 살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나마 금전적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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