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대란’ 주범… 아르헨, 임대차법 폐지 ‘시장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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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을 폐지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충격요법이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밀레이 대통령은 자유지상주의자로 임대차법으로 촉발된 월세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법을 전면 폐지해 부동산 임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성공했다.
이에 아르헨티나 여야는 임대차법의 실패를 인정하고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안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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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을 폐지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충격요법이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밀레이 대통령은 자유지상주의자로 임대차법으로 촉발된 월세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법을 전면 폐지해 부동산 임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성공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밀레이 대통령이 임대차법을 폐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유로운 시장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며 “임대차법 폐기 이후 부에노스아이레스 임대 물량은 170%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 임대 시장은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르헨티나는 2020년 7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해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임대차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입법 이후 월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가격이 폭등하며 임대 시장이 경색됐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르헨티나의 임대차법은 한국의 ‘임대차 3법’과 유사하다. 이 법은 월세 계약 보장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 기간 내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월세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와 정규직 보수를 참고해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임대계약지수(ICL)에 비례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6월 도입된 한국의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임대차 의무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사실상 4년(2+2)으로 연장했고,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했다.
아르헨티나 집주인들은 연간 물가상승률이 140%에 달하는 상황에서 임대료 갱신에 제약이 생기자 장기 매물을 단기로 전환했고, 1년 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월세를 대폭 올렸다. 심지어 매물을 거둬들여 빈집으로 만드는 집주인도 등장했고 부동산 임대 시장은 매물도 없고, 가격은 폭등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아르헨티나 공식 화폐인 페소의 가치 폭락도 월세 대란에 불을 붙였다. 집주인들은 월세 매물을 에어비엔비 등 단기 임대 형식으로 전환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공했고 매물은 더욱 귀해져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이에 아르헨티나 여야는 임대차법의 실패를 인정하고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안에 찬성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0일 “개인에게 자유와 자율성을 돌려주겠다”며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긴급 법령(대통령령)을 발표했다. 300개가 넘는 규제 중 임대차법이 첫 번째로 언급됐다.
임대차법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라플라타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알다나 올리버는 최근 18개월 월세로 아파트를 계약했다. 그는 “이전에는 매물을 찾기 어려웠고, 가격도 비쌌다”면서 “(임대차법 폐지 후) 저렴하고 좋은 조건의 매물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규제 해제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세입자협회는 “일부 임대인들이 월세를 3개월마다 인상하고 있다”며 “여전히 많은 임차인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인 로미나 미센타(40)는 “월세 계약이 끝나자 가격이 세 배로 올랐다”며 “임대차법이 유효했다면 임대료 부담이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질 임대료는 안정되고 있다. 현지 컨설팅 업체 엠피리아의 페데리코 곤살레스 루크 경제학자는 “임대차법 폐지 이후 임대료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실제 임대료는 약 40%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현지 부동산 정보 업체 소나프롭은 “아파트 공급량이 늘면서 월세 상승률은 2021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임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밀레이 대통령의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임대 시장 정상화와 경제난 해소를 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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