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장녀 구연경, 부부 내부정보로 주식 부당이득 '딱 걸렸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관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기업 A사 주식을 해당 회사의 투자유치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해당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 증선위서 검찰 고발 또는 통보 결정…남편도 수사대상 오르나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관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기업 A사 주식을 해당 회사의 투자유치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해당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투자한 A사 주식 3만주를 개인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BRV의 글로벌 성장 투자 플랫폼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A사 주가는 윤 대표 회사의 자금 수혈을 받은 것을 알린 당일에만 주가가 16% 넘게 올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구 대표가 윤 대표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주식을 샀는지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매겨진다.
한편 금융위는 해당 안건을 내달 2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증선위 결정에 따라 구 대표 관련 사건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선 남편인 윤관 대표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풍·고려아연, 美 이그니오 인수 두고 "실체 불분명""악의적 왜곡" 공방
- 日 차기 총리, 이시바 시게루 확정…결선서 극적인 역전승
- "모텔서 즐긴 남편, 상간녀는 '애 친구 엄마'였습니다"
- '통큰 탈세' 또?…국세청, 효성 '나쁜 전통' 손본다
- 차규근 "尹, '체코 원전' 수주 성과 부풀렸나…정부가 대출 가능성 확인"
- '尹탄핵 의원연대' 출범에 "위험천만한 시도"…국민의힘 '일침'
- [단독] 교내 점거한 동덕여대생 시위…"신고 범위 벗어난 불법 집회"
-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서 보니…검찰 "대통령 부부와 친분 과시"
- 김병만 측 "전처 폭행 사실 아냐…파양 조건으로 30억 요구 받아"
- 14년째 이어지는 몸값 폭등, 구단 지출 TOP3은? [머니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