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사회복귀·재활 체계적 관리”…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선혜 2024. 9. 2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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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생활과 재활 등 사후 관리 체계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보호 및 감호를 받은 사람의 사회 복귀 또는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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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생활과 재활 등 사후 관리 체계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보호 및 감호를 받은 사람의 사회 복귀 또는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은 마약류 사범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고,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정부가 사회재활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에서 영업허가 등의 결격 사유 중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집행유예 선고도 형의 선고에 적용됨이 명확하나, 국민이 알기 쉽도록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헌법재판소 의견에 따라 이뤄졌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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