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군의날에 평일 진료비? 정부가 의료계 희생 강요"

정혜정 2024. 9. 27. 22: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대전의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응급환자를 싣고 온 119구급차량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정부가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 국군의날에 병의원이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생색을 내면서 의료계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27일 "정부가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병의원 진료비를 사실상 평일 진료비로 받을 것을 강요하는 듯한 발표를 했다"며 "정치적 이유로 갑자기 임시공휴일을 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은 고스란히 의료기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태"고 주장했다.

임시공휴일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아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30~50%를 더 내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어기면 의료법상 '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처벌받는데, 정부는 의료 현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게 이번 국군의날에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그런데도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가산료를 받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생색을 내면서 의료계에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민 부담이 우려되면 비용을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국가 재정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