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죄 계속’ 유승준, 대법원 승소에도 한국행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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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로 수십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 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의 입국이 또 한 번 좌절됐다.
27일 머니투데이는 주LA총영사관이 지난 2월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사증) 발급과 관련해 지난 6월 18일자로 거부 처분 통보를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승준은 총영사관의 처분에 불복하고 이달 중순 다시 비자 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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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로 수십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 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의 입국이 또 한 번 좌절됐다.
27일 머니투데이는 주LA총영사관이 지난 2월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사증) 발급과 관련해 지난 6월 18일자로 거부 처분 통보를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승준은 총영사관의 처분에 불복하고 이달 중순 다시 비자 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했다.
1990년대 데뷔 직후 스타덤에 오른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당시 유승준은 군 복무를 약속했던 만큼 갑작스런 미국 시민권 취득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유승준은 앞서 2015년 LA총영사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 유승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유승준은 비자를 다시 신청했으나 LA총영사 측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은 다시 2020년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두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유승준이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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