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금액 30%가 배달료"…공정위에 '배민' 신고한 프랜차이즈협회
프랜차이즈 업계가 배달앱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지난달 배민의 중개 수수료 인상에 따른 조치다.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충돌로 정부가 민관협의체까지 꾸려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배민이 가격 남용, 자사 우대, 최혜 대우(자사에 최고의 조건을 요구) 등을 요구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그간 가맹점주들은 배민이 이용료를 올리면 그대로 따랐다”며 “어느 순간 매출이 느는 속도보다 배민 이용료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 이젠 더 물러설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배민은 지난달부터 배달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올렸다. 고객이 배민에서 2만원 어치를 주문할 경우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비용은 5676원이었지만, 수수료 인상 이후에는 6006원이 됐다. 주문 금액의 30%가 배달료인 셈이다.
배민 수수료 3%포인트 인상이 도화선
이번 신고 내용의 주요 쟁점은 배민의 수수료 인상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다. 프랜차이즈협회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원의 고정표 변호사는 “배달앱이 가입자가 늘수록 평균 비용이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최근 수요·공급의 변동이나 비용 상승 등 가격 인상 요인이 없었다”며 “이번 수수료 인상은 배민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민은 배달앱 간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해 수수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인상 후 중개 수수료율(9.8%)은 쿠팡이츠(9.8%), 요기요(9.7%) 등 업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무료 배달 등 배달앱 간 출혈 경쟁 과정에서 낮게 유지하던 수수료율을 이제 현실화한 것”이라며 “협회가 제시한 법적 쟁점은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배민이 말하는 무료 배달 경쟁은 올해 초 시작했다.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각각 지난 3월과 4월 멤버십을 통한 무료 배달을 시작했다. 배민은 지난 5월 유료 멤버십 ‘배민클럽’을 만들고 이용자들에게 4개월간 무료로 제공했다.
무료 배달 경쟁을 이어가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공개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지난 24일 쿠팡이츠는 “특정 업체가 무료 배달 비용을 외식업주에게 전가한다”며 배민을 공격했고 다음날 배민은 “가게 자체 배달과 배민 배달을 섞어 사실을 왜곡한다”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배달 앱 갈등 해결 쉽지 않아
정부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다음달까지 상생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7월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며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4일까지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6차 회의에선 그간 논의했던 주제를 종합해 양측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논의를 지원해 10월 중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양측의 입장차가 커 상생안 마련이 쉽지 않다고 본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입점 업체 측은 배달 중개 수수료가 2~6.8% 수준으로 낮아져야 한단 입장이다. 매출 수준에 따른 수수료 차등 적용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배달앱 업계는 플랫폼 간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수수료를 크게 인하하긴 어렵단 입장이다. 한 배달앱 관계자는 “양측이 생각하는 적정 수수료 수준의 차이가 크다”며 “상생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입점 업체와 계속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오삼권 기자 oh.sam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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