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질 28g 들었댔는데 21g뿐… 영양성분 ‘미충족’ 사례 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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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에 표기된 영양성분보다 실제 함량은 적거나 많은 식품이 최근 5년 간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매년 소비량이 많은 800여 개의 식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적절성 실태조사를 벌여오고 있다.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성분 표기란에는 콜레스테롤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
예컨대 대형 포털과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한 닭가슴살 제품의 식품영양성분 표기란을 보면 단백질 28.3g이 함유돼 있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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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영양성분 적절성 수거·검사 품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영양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총 3869개 중 411건(1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매년 소비량이 많은 800여 개의 식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적절성 실태조사를 벌여오고 있다.
적발된 사례에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한 유명 컵라면 제품도 있었다.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성분 표기란에는 콜레스테롤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실제로는 11.19mg의 콜레스테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 브랜드의 햄 역시 표기량에 미달하는 영양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닭가슴살과 같은 다이어트 관련 제품은 최근 5년간 조사 대상 품목인 137건 중 70건(51.1%)이 영양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식품의 적발 비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다.
예컨대 대형 포털과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한 닭가슴살 제품의 식품영양성분 표기란을 보면 단백질 28.3g이 함유돼 있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실제 단백질 함유량은 20.6g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함유량을 37%나 부풀린 것이다. 반면, 해당 제품의 나트륨과 지방, 당류 함량은 표기된 수치를 웃돌았다. 이처럼 다이어트 제품군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요 영양성분은 나트륨, 당류, 콜레스테롤 등이었다.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영양성분 표시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아울러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저당·저나트륨 표시가 제품을 선택하는 데 기준이 된다. 결국, 식품 제조사의 허위·과대 영양분 표기가 소비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서미화 의원은 “건강한 성분 함유를 내세운 식품들이 영양표시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겠느냐“며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약처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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