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발의 '노인복지법' '남여고용평등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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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여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1회 한정 나눠 사용 가능했던 것을 최대 3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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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소병훈 의원실 |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노인의 디지털정보 접근성이 강화되고, 난임치료 및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통신을 제공할 시, 제공자가 노인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정당한 편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여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1회 한정 나눠 사용 가능했던 것을 최대 3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한 회 평균 5~6일이 소요되는 난임치료를 고려해,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고, 그중 유급 휴가일은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했다.
소병훈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이번 민생입법의 본회의 통과로 노인의 디지털정보 격차가 완화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밀접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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