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대리 출산’…13년 만에 밝혀진 충격 거래
김나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kdus3390@naver.com) 2024. 9. 27. 17:18
불법 대리출산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 뒤 금전을 주고받은 대리모와 불임부부, 그리고 이를 연결한 브로커 등 총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 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씨와 50대 불임부부 B씨, 그리고 대리출산 브로커 C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 9월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B씨의 정자를 자신의 난자에 이식해 인공수정 시술을 통해 임신했다. 이후 2011년 4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B씨 부부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리 출산의 대가로 B씨 부부로부터 50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부부는 인터넷 카페에서 난임 부부들이 자주 찾는 대리출산 정보를 통해 브로커 C씨와 연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이 13년 만에 드러난 배경은 광주 북구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에서 출생 신고가 누락된 아이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의뢰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A씨를 대리모로 특정했다. A씨를 추궁한 결과 난자 매매와 관련된 단서가 포착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브로커 C씨를 특정하고 DNA검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현재 B씨 부부는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아동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대리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향후 관련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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