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마세라티 운전자 "사이렌 무서워 도망"…해외 도주도 시도
‘뺑소니 오토바이 사망사고’ 운전자가 해외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칠에서 음주 운전 사실도 인정했다.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30대 초반)를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상태이기도 했고, 사고가 크게 난 것 같은 데다 경찰 사이렌 소리까지 들려 무서워서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23)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뒷좌석에 탑승한 동승자(28·여)는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했고, 지난 26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흥가 카페 앞 도로에서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전 마세라티와 함께 도로를 질주한 B씨(30대 초반)의 벤츠 승용차를 타고 대전까지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로 이동해 모텔 등을 전전했다고 한다. A씨는 지인에게 대포폰을 받아 도피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천공항까지 간 이유에 대해 “해외 도주를 생각했다가 주변인들의 ‘자수 권유’에 포기하고 서울로 이동해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사실을 인정하긴 했으나, 얼마나 마셨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등 일행이 사고 전 광주 상무지구 한 음식점에서 술값을 계산한 영수증과 CCTV 영상,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했다.
또 A씨의 도주를 도운 B씨 등 조력자 3명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한 뒤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간이 검사를 통해 사고 당시 마약 투약 여부, 법인 명의 차가 대포차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황희규 기자 hwang.heeg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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