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한 날 7명 수술한 의사…'빅5 병원' 안과 전문의였다

김지혜 2024. 9. 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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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SKY 등 수도권 명문대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학 연합동아리로부터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당일 7명의 수술을 집도하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서울 '빅5'(상위 5개 대형 병원) 소속 안과 전문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병원에서는 기소된 의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마약류 진통제 처방이 포함된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의사였다. 지난해 10월~11월까지 대마 등 마약을 매수·보관하고 총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약 9년의 의사 경력을 가진 A씨는 서울 강남 소재 빅5 병원의 안과 임상강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상강사란 인턴과 전공의 과정을 마친 전문의 중 병원에서 추가 수련을 받는 의사를 말한다. A씨의 소속 병원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우리 병원 소속 의사가 맞다"며 "현재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SKY 마약동아리 '깐부' 회장 염모(31)씨로부터 이른 오전 약 30km를 운전해 염씨의 주거지 인근을 방문한 뒤 현금을 지급해 마약을 구했다. A씨는 이렇게 매수한 마약을 주거지에 보관하며 투약을 이어나갔다.

그는 마약을 투약한 후 강남 소재 클럽을 돌아다니는가 하면 병원에 출근해 총 7명의 환자에 대해 수술을 진행하기도 했다. A씨는 MDMA(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했는데 MDMA는 체내에 최장 24시간, 대마는 최장 7일간 잔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투약효과가 지속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A씨의 자격을 취소할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자격 취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는 지난 5년간 단 1건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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