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채우려고" 리셀러에 싸게 판 백화점 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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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 입점한 한 의류 브랜드 매장 점주가 발주받은 제품을 리셀러(re-seller·웃돈을 얹어서 물건을 되파는 이들)로 불리는 재판매자들에게 싼값에 팔고 손님의 신용카드로 소위 '카드깡'을 했다가 적발됐다.
사들인 것보다 싼값에 옷을 판매한 A씨는 제품이 매장에서 판매된 것처럼 꾸미려고 "현금으로 되돌려주겠다"며 단골 등 지인의 신용카드를 받아 결제하는 '카드깡'(카드 결제 후 현금화)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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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백화점에 입점한 한 의류 브랜드 매장 점주가 발주받은 제품을 리셀러(re-seller·웃돈을 얹어서 물건을 되파는 이들)로 불리는 재판매자들에게 싼값에 팔고 손님의 신용카드로 소위 '카드깡'을 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판매량을 늘려 계약을 연장하고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B 업체의 의류 브랜드 매장 점주로 근무하는 A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약 1억7천300만원 상당의 의류 190여 벌을 발주해 받은 뒤 임의로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B 업체 측은 지난 5월 매장 점검을 통해 A씨가 발주받은 재고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정해진 판매 실적만큼 팔지 못하면 B 업체와 위탁 판매 계약을 연장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발주해 받은 옷을 리셀러에게 저렴한 가격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B 업체는 백화점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입점하고, 점주인 A씨와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 매장 관리 및 상품 판매 업무를 맡겼다.
사들인 것보다 싼값에 옷을 판매한 A씨는 제품이 매장에서 판매된 것처럼 꾸미려고 "현금으로 되돌려주겠다"며 단골 등 지인의 신용카드를 받아 결제하는 '카드깡'(카드 결제 후 현금화)을 하기도 했다.
신용카드를 준 이들 중 일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해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B 업체 관계자는 "위탁 판매 계약은 6개월 단위로 진행하며, 계약서를 토대로 1개월 전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다"며 "점주는 우리 업체와 독립된 동시에 동등한 사업자인 만큼 업무 압박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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