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딥페이크 의심 선차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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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영상물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선 차단 조치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지체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심위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삭제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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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에 참석해 발언중인 김태선 의원(왼쪽, 자료사진) |
ⓒ 김태선 의원실 |
현행법은 '지체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심위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삭제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데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선 의원은 27일 "이외에도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제한 등 청소년 보호 3법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 3법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되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시책을 각각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의 온라인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따라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자녀들이 안전한 인터넷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섬세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아동의 스마트폰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대표발의 했다.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알고리즘에 의해 무분별하게 자극적이고 편향된 콘텐츠에 노출돼 과몰입·중독되는 현상을 막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아이들에게 알고리즘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외 앞서 언급한 청소년보호 3법 중 하나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의 무분별한 유통에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데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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