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절차 마련하라”

송금종 2024. 9. 27.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절차 마련 지시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투자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고객중심 경영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 '금융투자업계 신뢰 회복을 위한 윤리경영 선포' 이후 각 증권사 내부통제 개선 노력과 성과를 점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투협회 공동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
“금융사고, 단기성과 중시·임직원 준법의식 결여 등 복합 작용”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금융투자업계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절차 마련 지시가 떨어졌다.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가 증권사 윤리·준법 경영 미흡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7일 오후 여의도 금투협회 불스홀에서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 

워크숍은 최근 내부통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감독당국, 금투협회 및 업계간 인식을 상호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단기 성과만을 중시하는 경영문화, 일부 임직원 준법의식 결여,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고객중심 경영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지배구조법상 기업은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 운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위법이 발견되면 감독당국은 유형에 맞게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에 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 제재는 유형에 따라 다르다”며 “금융관련법령 위반행위가 있으면 그에 맞는 행정제재를 하거나 횡령, 배임 등은 형사(사건이)니까 수사기관에 자료를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를 만드는 게 원칙”이라며 “체계를 만들기만 해선 안 되고 잘 운영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스스로 실효성 있게 만들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 ‘금융투자업계 신뢰 회복을 위한 윤리경영 선포’ 이후 각 증권사 내부통제 개선 노력과 성과를 점검했다. 또한 감독당국의 최근 검사사례,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취약요인과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