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들에 '내부통제 근본적 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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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7일 공동으로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최근 검사사례,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취약요인,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에 단기 성과만을 중시하는 경영문화, 일부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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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7일 공동으로 '증권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최근 검사사례,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취약요인,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책무구조도 도입 등 최근 업계 이슈를 발표하고 질문응답 시간도 가졌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에 단기 성과만을 중시하는 경영문화, 일부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 부실한 내부통제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고객중심 경영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절차를 마련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증권업계는 '리스크관리 조직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준법감시 사례'를 발표했다. 부서간 협업체계를 통한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유했다.
금투협회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범죄 고발 기준 등을 담은 금투협회 모범규준 개정안도 발표했다. 금융범죄행위 고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배임, 횡령, 사기 등 중대 금융범죄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통보토록 고발 절차·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지배구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비해 외부 연구용역 기관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년 말 기준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는 2025년 7월2일까지, 그 외 증권사는 2026년 7월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등 증권업계 내부통제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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