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든, 날리면’ 보도 MBC 과징금 3000만원 처분 효력정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에 부과된 과징금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 6월 11일 MBC를 대상으로 한 과징금 3000만원 부과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MBC에 대한 과징금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고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 소송은 현재까지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2022년 미국 순방과 관련해 비속어 자막을 넣은 MBC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지난 3월 전체 회의를 열고 해당 방송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MBC는 이에 불복해 지난 8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는 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반면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으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그해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MBC에 '바이든' 발언이 없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MBC는 당시 선고 이후 “외교부는 재판 과정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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