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보도자료 원문 2024. 9. 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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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올해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04억 원 중 80억 원(39%)을 징수했으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 30억 원 추가 징수를 목표로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일제 정리 기간은 자진 납부 기간(10월)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11~12월)으로 나눠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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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올해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04억 원 중 80억 원(39%)을 징수했으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 30억 원 추가 징수를 목표로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일제 정리 기간은 자진 납부 기간(10월)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11~12월)으로 나눠 운영한다.

자진 납부 기간인 10월 한 달 동안은 체납자 재산조회 등 집중 징수 활동의 사전 준비와 더불어 체납고지서 발송, 직원별 책임 징수제 등을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인 11~12월은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 수단을 활용한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급여·예금·카드매출채권·가상자산 등 채권 압류 및 추심 등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정리보류 처분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고의적·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남동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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