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IS 가입 선동' 시리아인, 테러방지法 무죄 파기…다시 판단"

손선희 2024. 9. 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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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사상을 찬양하는 활동을 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IS 가입을 권유한 시리아인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테러방지법에서 정한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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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사상을 찬양하는 활동을 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IS 가입을 권유한 시리아인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이 처음 적용된 사건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렸다. 특히 A씨는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했는데,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IS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선동한 것으로 보고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아울러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IS 관련 영상물을 보여주면서 홍보하거나 협박하는 등 방법으로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IS 가입을 선동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가입 권유 부분은 무죄로 봤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전부 무죄로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테러단체 가입 권유에 대해서도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 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찬양·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심리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테러방지법에서 정한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동료에 대한 테러단체 가입 권유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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