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나선다

보도자료 원문 2024. 9. 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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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고액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체납자 명단을 오는 11월 공개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3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6명에게 명단공개를 예고하고 9월까지 소명기회를 제공했으며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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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고액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체납자 명단을 오는 11월 공개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3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6명에게 명단공개를 예고하고 9월까지 소명기회를 제공했으며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11월 서초구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이는 체납자들에게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고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조치이다.

또,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더욱 철저한 추적과 징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체납세액이 5천만 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감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구는 악성 체납자들에게 지난 8월 감치 예고를 하는 등 납세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집중 관리하고 있다.

지난연도 서초구 지방세 체납규모는 8월 말 현재 483억 원이며 그중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952명 328억 원으로 67%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지난연도 체납징수액은 총 788억 원으로 '20년 120억 원, '21년 147억 원, '22년 227억 원, '23년 149억 원, '24년(9월까지) 149억 원을 징수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서초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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