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달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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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원 범위를 다음달 1일부터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근로자들은 입원뿐 아니라 재택 치료와 통원 치료에 대해서도 상병수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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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원 범위를 다음달 1일부터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120%(소득 하위 50%) 이하 근로자다.
이번 지원범위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 방법 전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근로자들은 입원뿐 아니라 재택 치료와 통원 치료에 대해서도 상병수당을 받게 된다.
재택·통원 치료에 대한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진단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참여의료기관과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상병수당 지급에 대한 '재산 기준 7억원' 요건을 폐지하고 수당 수급 최대 보장 기간을 150일까지 연장했었다. 시 관계자는 "지원 범위가 재택·통원 치료로 확대된 만큼 질병과 부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께서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병·의원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으로 등록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참여의료기관으로 수시 등록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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