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먼타운2.0 구역 빌라 신축시 공사비 이자 지원

김혜민 2024. 9. 2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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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개발에만 지원했던 이차보전 지원을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 등의 소규모 정비사업시행자가 민간금융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한편 휴먼타운 2.0은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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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개발에만 지원했던 이차보전 지원을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확대한다.

협약식 사진. 왼쪽 3번째부터 황재필 신한은행 기관영업3본부장, 서울시 한병용 주택실장.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 등의 소규모 정비사업시행자가 민간금융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휴먼타운 관리구역 내 건축물의 은행융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한 금액의 최대 연 3.0% 금리를 지원 기간(건축물 착공 후 최대 3년까지)까지 지원한다.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전날 신한은행과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이차보전 대상자의 융자금 운용 원칙 ▲이차보전금 산정 및 지급 ▲이차보전금 개시 및 이차보전 기간 ▲이차보전 결정의 취소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서울시는 융자대상자 추천과 이차보전금 지급 등 사업 관련 행정적 지원 역할을 맡는다. 신한은행은 시가 추천한 융자대상자에 대한 여신심사 및 융자실행, 이차보전금 분기별 청구 및 지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신청 자격은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내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로 한정된다. 올해 하반기 사업 공고를 내 지원자를 모집하고, 사전검토회의 및 자문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저층 주거지 이차보전 지원으로 침체된 소형주택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먼타운 2.0은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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