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속도조차 지방 차별?…박준태 "서울이 최대 3개월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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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 1심의 판결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이 법원에 따라 최대 석 달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판결 선고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서울북부지방법원(4.8개월)이 가장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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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4.8개월 vs 제주지법 7.6개월
서울 지역 5개 지방법원 모두 상위권 포진
朴 "수도권과 지역 법원간 편차 뚜렷해"
민사 재판 1심의 판결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이 법원에 따라 최대 석 달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방보다도 서울에 위치한 법원들의 재판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판결 선고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서울북부지방법원(4.8개월)이 가장 빨랐다.
뒤이어 △서울남부지방법원(5.1개월) △서울동부지방법원(5.4개월) △서울중앙지방법원(5.5개월) △대구지방법원·청주지방법원(5.7개월) △서울서부지방법원(5.8개월)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 위치한 5개의 지방법원이 모두 상위에 포진했다.
반면 제주지방법원은 민사소송 제기로부터 1심 판결 선고까지 7.6개월이 걸려 가장 소요 기간이 길었다. △울산지방법원(7.1개월) △춘천지방법원(6.9개월) △광주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6.6개월) △의정부지방법원(6.4개월)도 소요 기간이 긴 편이었다.
소송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서울북부지방법원과 가장 느린 제주지방법원을 비교하면 약 3개월의 차이가 났다. 민사소송을 내더라도 어느 관할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처리 기간이 수 개월씩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박준태 의원은 "서울에 위치한 각 법원의 민사소송 재판 기간이 예외 없이 짧은 편이라는 점에서 수도권과 지역 법원 간의 편차가 뚜렷하게 보인다"라며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인 만큼, 법원이 조속히 판단할수록 사회적 갈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인적 자원 배분이 고루 이뤄진다면 지역 간의 소송 불평등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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