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스스로 학위반납" 발언한 조국, 선거법위반 혐의 檢 송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조 대표는 지난 3월 27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대표에 대한 고발이 들어와 조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도 했다면서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 측은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한 표현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조민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조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조씨는 2022년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씨는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한 소송의 첫 재판을 한 달여 앞둔 같은 해 7월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조 대표의 송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쏙 빼놓고 오로지 '정적 죽이기'로 일관해 정권에 충성을 다하려는 검경의 행태에 깊은 연민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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