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시청시 최대 징역 3년’…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통과

김건주 2024. 9. 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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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249중 찬성 241표, 기권 8표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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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249중 찬성 241표, 기권 8표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형량은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위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징역 1년 이상)도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불법 촬영물 삭제 및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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