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에 징역 10년 구형

김건주 2024. 9. 26. 2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을 절대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모멸감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었다"며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고 그분들의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제가 저지른 범행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후회했고 과거의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제 개인의 불행을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강모(31)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누가 본 건 아닌지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전했다.

피해자 측은 “적어도 이 두 피고인 만큼은 범행에 상응하는 형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끼친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을 절대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모멸감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었다”며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고 그분들의 상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제가 저지른 범행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후회했고 과거의 저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제 개인의 불행을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