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 구형…"피해자 큰 고통"

이휘경 2024. 9. 2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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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범 강모(31)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법원은 지난달 공범인 또 다른 박모(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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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범 강모(31)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고, 반포 영상물의 개수가 많은 데다 평소 아는 사이였던 지인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긴 시간 동안 영상이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누가 본 건 아닌지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두 사람을 포함해 총 네 명이다.

법원은 지난달 공범인 또 다른 박모(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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