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다면… 길 가다 ‘이곳’에 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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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하다 남은 약은 보건소 약국 주민센터 등에서 거둬간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폐의약품을 들고 가도 안 받는 약국이 많다.
폐의약품은 주민센터, 보건소, 약국에 배치된 전용 수거함에 버리는 게 원칙이다.
이에 약국서 거절당한 시민들은 인근 보건소나 주민 센터 폐의약품을 수거함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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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은 ‘유해 폐기물’이다. 종량제 봉투, 싱크대, 변기에 버리면 본연의 생리적 활성 능력을 간직한 채 물과 땅에 스며든다. 생물들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건 물론이고, 먹이사슬을 통해 결국 인간에게까지 피해가 미친다. 항생제 성분에 만성적으로 노출돼 내성이 생기는 게 대표적이다.
폐의약품은 주민센터, 보건소, 약국에 배치된 전용 수거함에 버리는 게 원칙이다. 알약은 포장지에서 내용물을 분리하고 버려야 하지만, 가루약, 물약, 천식 흡입제처럼 특수 용기에 담긴 약은 포장지를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모인 폐의약품들은 환경부 주관 아래 전용 소각로에서 처리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폐의약품을 받지 않는 약국이 많다. 지자체마다 수거 방침이 조금씩 다르고, 일부 지자체는 오랫동안 폐의약품을 가져가지 않아 약국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서울시약사회는 약국에서 더는 폐의약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약국서 거절당한 시민들은 인근 보건소나 주민 센터 폐의약품을 수거함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맺고, 일부 폐의약품을 우체통으로 수거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세종 ▲전북 임실군과 순창군 ▲전남 나주시 ▲광주 광산구와 동구 ▲강원 동해시와 삼척시 등 42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우체통에 폐의약품을 버리는 법은 간단하다. 주민센터,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배부하는 전용 회수 봉투나 일반 종이봉투·비닐봉지에 알약 또는 가루약을 넣는다. 약국에서 조제한 약이든 개별적으로 구매한 약이든 보통은 포장재에 들어 있는데, 이 포장재를 제거하지 말고 통째로 봉투에 넣어야 한다. 봉투를 잘 밀봉한 다음 ‘폐의약품’이라 쓰고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단, 물약이나 시럽제 등 액체형 폐의약품은 우체통에 넣으면 안 된다. 우체통 수거 대상은 알약이나 가루약뿐이다. 액체형 폐의약품은 기존 원칙대로 주민센터, 보건소에 설치된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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