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만으로 징역형…국회 문턱 넘었다
정혜정 2024. 9. 26. 20:10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9명 중 찬성 241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허위 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범죄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다.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징역 1년 이상)도 함께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편의점 알바? 시간 아깝다" AI 세대의 신박한 용돈벌이 | 중앙일보
- 남편이 준 약물 취해 50명에 성폭행…그녀, 페미 영웅 되다 | 중앙일보
- "사랑 찾았다" 집 나간 엄마, 18년 만에 시취로 돌아왔다 | 중앙일보
- "청소 이모 못 불러요"…20억 고급빌라 최초 공개한 한가인 | 중앙일보
- 손흥민 "우린 로봇이 아니다"…유로파리그 앞두고 작심발언 | 중앙일보
- "살려줘요" 6세 비명에 달려온 원숭이…성폭행범 때려 쫓아냈다 | 중앙일보
- 이수지, 과즙세연 만나 "거울 보는 듯"…유튜브 예고편 삭제 왜 | 중앙일보
- "개인사로 피해 안 갔으면"…장동건, 사생활 논란 심경 고백 | 중앙일보
- 신촌에만 스터디카페 54곳…된다하면 '불나방 창업' 골병 [창간기획, 자영업 리포트] | 중앙일보
- 읍성 소나무숲 수놓은 레이저…눈 앞에 몽유도원도 펼쳐졌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