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으로 확대…육아지원 3법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등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등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뒤, 이르면 내년 2월 중순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총 20일로 늘어난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급차가 '연예인 택시'?…김미애 "5년간 부적절 운용 304건"
- 조국 버리고 군대 안 간 LG家 맏사위 윤관…제2의 스티브 유, 승준 [데스크 칼럼]
- 안세영 발 물집 공개되자…대한배드민턴협회장 “규정 바꾸겠다”
- 유인촌 문체부 장관, 강력한 메시지 전달 "정몽규 회장 연임, 투표로 결정되어도 승인 불허"
- 홍명보 감독 “성적 좋지 않다면 경질될 것”…‘10월 A매치 2연전’ 선수들 부담백배
- 이재명 첫 선고부터 '징역형'…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대권가도 '위태'
- 윤 대통령과 시진핑, '방한'·'방중' 각각 제안
- 한미일 정상, '3국 협력사무국' 설치…"北 파병 강력 규탄"
- 클리셰 뒤집고, 비주류 강조…서바이벌 예능들도 ‘생존 경쟁’ [D:방송 뷰]
- ‘4선 도전 확실시’ 정몽규 회장, 문제는 대항마 [기자수첩-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