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배우자 출산 휴가도 2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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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맞벌이 부부가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총 20일로 늘어난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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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맞벌이 부부가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총 20일로 늘어난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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