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임신 난임시술 건보 확대…본인부담률 30% 일괄 조정

신대현 2024. 9. 26. 1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출산에 성공한 부부들도 둘째나 셋째 자녀를 원한다면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난임시술로 임신·출산에 성공할 경우 다음 임신을 위한 건보 지원이 없다.

복지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을 통해 적극 지원 중"이라며 "국민들이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연속혈당측정기 신규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출산에 성공한 부부들도 둘째나 셋째 자녀를 원한다면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연령에 상관없이 30%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건보 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난임시술 건보 지원은 오는 11월부터 확대된다. 지원 기준은 부부당 25회(인공수정 5회·체외수정 20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된다. 난임시술로 아이를 얻은 뒤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는 부부들에게 추가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난임시술로 임신·출산에 성공할 경우 다음 임신을 위한 건보 지원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지원 횟수가 전부 차감돼도 새로운 25회 건보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개인별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개선한다. 최근 초혼·초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난임 부부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률이 일괄 30%로 인하된다. 현재 여성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로 차등화 돼 있다.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 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연속혈당측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극)도 신규 지원한다. 그간 연속혈당측정기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1형 당뇨 환자에 한해 지원됐다. 지원 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로 정했다.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본인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자연분만 본인부담율은 0%이지만, 제왕절개수술은 5%가 적용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분만 방법에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이 모두 면제된다. 고위험 산모 증가와 의료기술 발전 등을 감안한 조치다.

더불어 난소암 치료제 건보 대상 환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유전자 변이 양성 기준을 늘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1인당 연 4100만원의 높은 약값을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05만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복지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을 통해 적극 지원 중”이라며 “국민들이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 회의에서 1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안도 논의됐다. 논의 결과, 사업 참여 대상을 방문진료 활성화 차원에서 동네 의원·한의원 외에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지방의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증 재택환자의 본인부담이 절반가량 줄어든다. 건당 12만9000원인 방문진료료 기준으로 환자 부담액이 3만9000원(30%)에서 1만9000원(15%)으로 감소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