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건보 적용…본인부담금 5만원 유지
신대현 2024. 9. 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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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가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앞서 지난달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치료제 두 종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환자가 내야 하는 금액은 5만원으로, 나머지 약값은 건강보험이 지원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계속 5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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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별 구매로 품귀 현상 예방
코로나19 치료제가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현재와 같은 5만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코로나19 치료제를 건강보험 약제급여 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치료제는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다. 앞서 지난달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치료제 두 종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일반의약품과 달리 질병관리청이 제약사와 단가 협상을 거쳐 일괄 구매·공급해 왔다. 이후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예산을 세워 구입한 뒤 전국 보건소에 보내면 각 보건소가 약국들의 신청을 받아 물량을 배분했다.
하지만 올 여름 유행 규모가 커지면서 예측보다 치료제가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등재하면 상한금액이 설정되고, 의료기관과 약국들이 수급 상황에 따라 제약사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해져 부족 문제를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팍스로비드정 30정 한 팩의 상한금액은 94만1940원, 베클루리주는 병당 52만원이다. 환자가 내야 하는 금액은 5만원으로, 나머지 약값은 건강보험이 지원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계속 5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코로나19 치료제가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현재와 같은 5만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코로나19 치료제를 건강보험 약제급여 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치료제는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다. 앞서 지난달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치료제 두 종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일반의약품과 달리 질병관리청이 제약사와 단가 협상을 거쳐 일괄 구매·공급해 왔다. 이후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예산을 세워 구입한 뒤 전국 보건소에 보내면 각 보건소가 약국들의 신청을 받아 물량을 배분했다.
하지만 올 여름 유행 규모가 커지면서 예측보다 치료제가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등재하면 상한금액이 설정되고, 의료기관과 약국들이 수급 상황에 따라 제약사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해져 부족 문제를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팍스로비드정 30정 한 팩의 상한금액은 94만1940원, 베클루리주는 병당 52만원이다. 환자가 내야 하는 금액은 5만원으로, 나머지 약값은 건강보험이 지원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계속 5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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