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김여사·최재영 모두 불기소 결론…심우정 檢총장에 보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6일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심 총장에 대해 첫 주례보고를 하면서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권고 내용을 참고한 이후에도 기존의 수사 결론을 고수했다. 2022년 8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명품백은 직무관련성이 없고, 청탁과 관련한 대가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수사팀의 최종 법리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날 심 총장에게 보고한 수사 결과는 이 지검장이 지난달 22일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결론이다. 이 총장은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보고받은 이튿날 직권으로 수심위 소집을 결정했고, 명품백을 선물한 최 목사 역시 별도로 수심위를 신청하며 하나의 사건으로 주고받은 측을 두고 두 번의 수심위가 열리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선 위원들 만장일치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를, 지난 24일 수심위에선 8대 7의 의견으로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상반된 권고안이 나왔다.
수사팀은 지난달 무혐의 불기소라는 잠정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각각 중앙지검장·검찰총장에 보고했을 때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면 무혐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두 차례의 수심위에서 위원들이 제기한 의견과 권고안을 받아본 이후에도 수사팀의 결론은 변하지 않았다. 수사팀 내부에선 “4개월간 면밀하게 수사한 결과보다 수심위 권고안을 우선할 경우 오히려 법과 원칙을 위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심 총장은 수사팀의 결론을 토대로 조만간 최종 처분 내용을 결재할 예정이다. 수사팀의 의견이 확고한 만큼 심 총장 역시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불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 총장으로선 명품백 사건에 대한 처분에 이어 김 여사의 또 다른 의혹 사건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종결 처분을 내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12일 권오수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전주(錢主)인 손모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 만큼 검찰은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나선 상태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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