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능 피폭사고 난 삼성전자에 과태료 부과키로

신준섭 2024. 9. 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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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지난 5월 27일 기흥사업장에서 직원 2명이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조사에 돌입했다.

기흥사업장에는 해당 장비가 모두 8대 있는데 이 중 사고가 난 기기를 포함해 3대가 이처럼 임의 조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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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조사 결과 발표
기기 임의조작으로 사고 발생 결론
검찰수사의뢰도 검토키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안전 장비가 작동하지 않게 임의 조작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기기의 임의 조작 경위와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 의뢰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피폭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조사 결과에 담지 않았다.

원안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지난 5월 27일 기흥사업장에서 직원 2명이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조사에 돌입했다. 지난달에 사고 당사자 2명의 피부(손)에서 피폭 정도를 뜻하는 등가선량이 안전 기준치인 연간 0.5시버트(㏜)를 초과한 한 점을 발표한 뒤 이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가 난 장비는 스위치와 배선이 임의 조작돼 있었다. 이 때문에 방사선을 막아 주는 ‘셔터 베이스’를 벗길 시 작동해야 할 안전장치인 ‘인터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기흥사업장에는 해당 장비가 모두 8대 있는데 이 중 사고가 난 기기를 포함해 3대가 이처럼 임의 조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원안위는 이 행위가 원자력안전법 상 방사성발생장치 취급 기술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의 피폭 등가선량이 한도를 초과한 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모두 2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조사 과정에서 규명되지 않은 임의 조작 행위를 한 이와 관련해선 수사 의뢰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삼성전자의 초기 대응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날 발생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현재 삼성전자와 피해자 간 첨예한 대립을 겪고 있는 ‘용어 규정’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삼성전자는 해당 피폭 사고와 관련해 ‘질병’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용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부상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삼성전자 측에서 부실 관리를 인정한 만큼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법정에 서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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