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임신 위한 난임시술 건보 확대…제왕절개 본인부담 없앤다

정종훈 2024. 9. 26. 18: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차병원 난임센터에서 한 여성이 상담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난임시술을 통해 이미 임신·출산에 성공한 부부들이 둘째나 셋째 자녀를 원한다면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왕절개·난임시술 등의 본인 부담은 줄어든다. 코로나19 치료제는 다음달부터 건보가 적용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 개정,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건보 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난임시술 건보 지원은 오는 11월부터 확대된다.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부부당 25회(인공수정 5회·체외수정 20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꾸는 게 대표적이다. 난임시술로 어렵게 아이를 얻은 뒤, 둘째·셋째 등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는 부부들에 추가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난임시술로 임신·출산에 성공할 경우 다음 임신을 위한 건보 지원은 없지만, 앞으론 기존 지원횟수 전부 차감 후 새로운 25회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인공수정 5회차에 임신·출산에 성공한 A씨는 현재 둘째를 가지려면 상대적으로 건강 부담이 큰 체외수정 시술로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공수정 기회가 다시 5회 주어지면서 다음 임신도 인공수정으로 시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초혼·초산 연령 상승을 감안해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령과 상관없이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본인부담율은 모두 30%가 적용된다.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본인부담도 줄게 된다. 현재 자연분만의 본인부담율이 0%, 제왕절개수술은 5%다. 내년 1월부터는 분만 방법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모두 면제해준다. 고위험 산모 증가와 의료기술 발전 등을 감안한 변화다.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쓰는 연속혈당측정기엔 11월 이후 건보가 적용된다.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연속혈당측정기는 그동안 1형 당뇨 환자에게만 지원됐지만,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에게도 추가 지원하게 됐다.

이날 건정심에선 팍스로비드·베클루리 등 코로나 치료제에 건보를 신규 적용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그간 이들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구매·공급해왔다. 건보가 적용되면 환자가 내는 비용이 되레 늘어날 수 있지만, 정부는 감염병 환자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는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5만원 수준인 본인부담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의 건보 대상 환자도 다음달에 확대된다. 유전자 변이 양성 기준을 늘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차원이다. 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1인당 연 4100만원의 높은 약값을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05만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회의에선 1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안도 논의됐다. 사업 참여 대상은 방문진료 활성화 차원에서 동네 의원·한의원 외에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지방의료원)으로 확대한다. 중증 재택환자의 본인부담도 절반가량 줄인다. 건당 12만9000원인 방문진료료 기준으로 환자 부담액이 3만9000원(30%)에서 1만9000원(15%)으로 내려가는 식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이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감안해 비상진료 건보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월 2085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1월 10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된다. 특히 추석 연휴 응급 진료 유지를 위해 이달 들어 한시적으로 인상한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추가 가산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