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농장주, 폐업 시 1마리당 최대 60만원 받는다

김윤 2024. 9. 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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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 '개식용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폐업하는 개 사육 농가에 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폐업 과정에서 남겨진 개는 분양 지원 등 보호·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지원 예산 1095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개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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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 ‘개식용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폐업하는 개 사육 농가에 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폐업 과정에서 남겨진 개는 분양 지원 등 보호·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지원 예산 1095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개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지난 5월 개 농장, 도축 상인, 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 등 5898곳에서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상태다. 전·폐업 이행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1마리당 22만5000원에서 60만원까지로 나뉜다. 2027년 2월 7일보다 2년 앞선 내년 2월 6일까지 폐업하면 60만원을 지급하고, 가장 늦게 폐업하면 22만5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면적당 적정 사육 마릿수(㎡당 1.2마리)까지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는 점포 철거비(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한다. 전업할 때는 간판·메뉴 교체 비용 최대 250만원도 지급한다.

현재 개 농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약 46만6000마리는 농장주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남겨진 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인수해 보호하고 분양을 지원한다. 동물보호센터 확충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대한 입양을 보내자는 게 저희 기조”라며 “가능하다면 해외 입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분기별 현장 점검을 하고 이행계획서 불이행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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