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주범에게 징역 10년 구형

황현욱 2024. 9. 26. 18: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영상 제작자 강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한편,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씨가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년간 2000개 이상 반포하는 등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박 씨가 재판 과정에서 괴로운 표정을 짓는 것이 미래에 대한 걱정인지 진정한 반성인지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영상 제작자 강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한편,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씨가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