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시대 흐름 맞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해야”

강희청 2024. 9. 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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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장이 "한강유역 수도권 도시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42년 전 제정돼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의 각 도시가 새로운 법의 틀에 맞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26일 이천시청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 포럼' 발대식에 참석해 "수도권 발전이 지방도시 발전을 억제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탈피해 수도권 발전이 지방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 발전이 수도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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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 수도권 도시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성장 위해

이상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장이 “한강유역 수도권 도시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42년 전 제정돼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의 각 도시가 새로운 법의 틀에 맞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26일 이천시청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 포럼’ 발대식에 참석해 “수도권 발전이 지방도시 발전을 억제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탈피해 수도권 발전이 지방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 발전이 수도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선진국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도시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규제 혁파가 이뤄져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강조하며 “용인의 경우 45년 동안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오산시의 1.5배, 수원시의 53%에 해당하는 1950만평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해제토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는 형국인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관철해서 법적 틀을 바꿔야 모든 지방이 잘못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한강사랑포럼 회원들의 오늘 결의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포럼 다음 회의를 용인특례시에서 주최하도록 해준다면 자연보호권역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방안을 용인특례시가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발대식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김경희 이천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김충범 광주부시장, 조정아 여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강사랑포럼 회원들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의문’에 서명했다.

결의문에는 수도권 도시의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정책 재정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과 불균형 해소, 개발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 개발 추진, 수도권 규제 개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토의와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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