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김지혜 2024. 9. 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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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호 기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로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였다.

정 의원은 또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허위 답변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 관련해서는 해당 여론조사가 '당내경선 또는 이를 대체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보고 기록반환을 결정했다. 검찰은 특정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판단하면 수사 기록을 다시 경찰에 반환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 질서를 해치는 부정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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