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 피폭' 삼성전자 사업장에 과태료 처분

홍상지 2024. 9. 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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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원 2명의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전경. [사진 삼성전자]


원안위는 26일 개최한 제2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보고했다. 사고 발생 이후 직원 면담 등 현장 조사를 벌여온 원안위는 해당 사업장이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 기술 기준 미준수, 방사선 장해 방지조치 미준수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최대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5월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를 정비하던 직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사선 발생장치란 반도체 웨이퍼에 도포된 화학물질 두께를 분석하기 위해 X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다. 정상 작동시 X선을 차단하는 차폐체를 열면 인터락(안전장치)이 자동으로 작동해 X선이 방출되지 않는다. 사고 당시 직원들은 장비 전원을 켠 상태로 차폐체를 열고 작업을 했다. 이때 인터락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작업자들의 손 부위가 X선에 노출됐다.

방사선 장비는 표면 방사선량에 따라 허가 장비와 신고 장비로 구분된다. 사고가 난 장비는 정상 사용시 방사선량이 극히 적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신고 장비에 속했다. 원안위 조사 결과 장비 배선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사건 발생 이전에 인터락 교체·재장착 등의 과정서 차폐체와 인터락 스위치에 이격이 생겨 정상 배선 상태에서 X선이 방출되지 않자 누군가가 배선을 임의로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다만 원안위는 변경한 배선의 오류 경위와, 누가 배선을 변경했는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원안위 조사 결과 피폭된 두 직원의 손 피부에서는 피폭된 정도를 나타내는 등가선량이 각각 94㏜(시버트)와 28㏜ 검출됐다. 안전 기준치인 선량한도(연 0.5㏜)를 각각 188배, 56배 초과한 수치다. 이중 1명은 인체 전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전신 유효선량이 130m㏜로 기준치인 연간 50m㏜를 초과하기도 했다. 현재는 둘 다 원자력의학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피폭 사고 특성상 환자 상태는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밝힌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피폭사고 개념도. 사진 원안위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 발생장치를 다루는 사업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해당 사업장에는 2명의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있었지만, 이 2명이 사업장 내 총 694대의 방사선 기기를 담당해야 했다. 기기 유지·보수에 관해 자체 절차서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 절차가 부족했다고 원안위는 판단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최근 3년 내 해당 장비의 정비 이력이 있는 직원들을 전수 조사하고, 로그 기록 등 각종 데이터까지 모두 확인했으나 사고 원인인 장비 조작의 기록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원안위는 기흥사업장에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안을 요구했다. 신고대상 기기에 대한 안전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대상 방사선기기를 30대 이상 보유한 곳들을 대상으로 실태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원안위 측은 “점검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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