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 선 '7광구 공동개발'…한일, 39년 만에 회의

장희준 2024. 9. 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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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7광구 공동개발을 위한 회의를 39년 만에 개최한다.

한일은 7광구 전체 및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총 8만2557㎢)을 공동개발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1974년 1월 체결했다.

1978∼1987년과 2002년 등 두 차례의 공동탐사에서 경제성을 갖춘 유정이 발견되지 않자, 일본은 더이상 조광권자(자원 탐사·채취를 허가받은 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공동 개발에서 발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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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태도 돌아섰던 일본, 협정 폐지 기로
한일, 입장 교환하고 '공동개발' 불씨 살릴까

한국과 일본이 7광구 공동개발을 위한 회의를 39년 만에 개최한다. 7광구는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이다. 그간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 협정 만료를 앞두고 양국이 다시 마주 앉는 만큼 논의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은 27일 도쿄에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이하 협정)'에 따른 제6차 공동위원회를 열고 협정 이행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이미지출처=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번 회의는 협정의 효력 만료를 앞두고 열리는 것이다. 7광구는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잠재적인 석유 자원 매장지로 한때 한국에 산유국의 꿈을 갖게 하기도 했다. 한일은 7광구 전체 및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총 8만2557㎢)을 공동개발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1974년 1월 체결했다. 1978년 6월 발효된 협정의 유효기간은 50년으로, 2028년 6월 끝이 난다. 다만, 만료 3년 전부터는 한쪽이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내년 6월부턴 협정의 유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그간 일본이 보여온 태도로 미뤄볼 땐 협정 종료를 예상하는 관측이 많다. 1978∼1987년과 2002년 등 두 차례의 공동탐사에서 경제성을 갖춘 유정이 발견되지 않자, 일본은 더이상 조광권자(자원 탐사·채취를 허가받은 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공동 개발에서 발을 뺐다. 공동위원회 역시 우리 측의 개최 요구에도 1985년 5차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협정 체결 초기와는 달리 일본이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건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대륙붕 경계를 가르는 기준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뀐 시점이다. 이 때문에 일본이 공동개발 협정을 폐기하고 재협상이나 독자개발을 노리려는 속셈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반면, 한국은 협정을 연장하고 한일 공동의 추가 탐사를 통해 경제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번 6차 공동위 회의에서 이런 입장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에서 협정의 연장·종료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실무적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양국이 협정 문제를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익 수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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