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활용 '사회주택' 470호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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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청년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방식의 사회주택' 470호를 공급 추진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과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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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경기도가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청년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방식의 사회주택’ 470호를 공급 추진한다. |
ⓒ 박정훈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과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경제주체 등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사업은 ▲부지를 민간이 확보해 제안하는 '신축 매입형(320호 내외)'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유의 토지를 제공하는 '공공토지 활용형(30호 내외)' ▲기존 숙박 및 업무시설 등의 용도를 변경해 추진하는 '비주택 리모델링(120호 내외)'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7월 말 사회적경제주체 등 민간을 대상으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공모 접수를 마쳤다.
앞으로 매입심의, 설계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매입약정 체결(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입약정이 체결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입주자를 모집한다.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8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도심주택 특약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심주택 특약보증'은 공공기관(매입기관)과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급 보증하는 상품이다. 도는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 등 민간의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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