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속 아기도 숨져…임신 7개월 전처 살해, 징역 4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신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감형을 위해 줄곧 주장한 '심신미약'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 부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임신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혔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잔혹했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감형을 위해 줄곧 주장한 ‘심신미약’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안과 분노가 주 증상이었지 우울증을 앓지는 않았다”면서 “사전에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인화물질 등을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심신 상태는 건재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 부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 상태로, 뱃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던 중 19일만에 사망했다.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이혼한 아내와의 관계가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으로 가게에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딥페이크 영상 속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미스코리아에 황당 질문
- “그는 번개맨”…폭우속 휠체어 보고 달려나간 버스기사
- 여친 母 앞에서 살해…김레아 “강아지에게 미안” 울먹
- 선물 ‘준’ 사람 기소 권고에도… 檢, ‘받은’ 김 여사 불기소 가닥
- “비도덕적 함정 취재… 처벌 안된다” “가방 준 건 명백… 처벌 않는 게 이상”
- “김가루 치우랬다가”…학부모 앞 무릎꿇은 유치원 교사
- “월급쟁이가 만만한가”… 소득세 9.6% 늘 동안 법인세는 4.9%
- 서울시교육감 단일후보에…보수 조전혁 vs 진보 정근식
- [단독] 이재명 “임종석 ‘두 국가론’은 헌법 위배, 당론 아냐”
- 하이브, ‘민희진 복귀’ 요구 거부…뉴진스 결별 수순 밟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