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퀴어축제, 왕복 2차로 중 1개 차로 사용”…시, 교통 대책 마련
최재용 2024. 9. 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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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예정인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대구시와 축제 주최 측과의 갈등이 경찰이 제시한 '집회 장소 일부 제한' 조치로 일단락됐다.
이에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올해 퀴어축제도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집회 제한구역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개최한다면 위법"이라며 "위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과 협의해 미리 대비하라"고 지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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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예정인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대구시와 축제 주최 측과의 갈등이 경찰이 제시한 ‘집회 장소 일부 제한’ 조치로 일단락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26일 축제 조직위원회가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축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에서만 진행된다.
법원은 경찰의 집회 장소 제한 조치가 퀴어축제를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신고된 참가인원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펜스 및 경찰 인력 배치, 낮은 제한속도 등을 고려할 때 참가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선 4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축제 조직위에 왕복 2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했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도 보장하고 시민 통행권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축제 조직위는 “집회 제한 통고는 사실상 금지 통고”라며 “온전한 집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시민의 불편만 초래하는 제한 통고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집회 참여자의 안전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찰의 부당한 행정집행”이라며 지난 19일 대구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해 축제 당시 도로 점용에 대한 불법 여부를 두고 이례적으로 경찰과 충돌했던 대구시의 입장은 올해도 여전히 ‘위법’이라며 장소 변경을 요청했었다. 시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행사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 차도를 막고 집회를 열어 시민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며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의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라”고 주최 측에 촉구했다.
이에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올해 퀴어축제도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집회 제한구역에서 도로를 차단하고 개최한다면 위법”이라며 “위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과 협의해 미리 대비하라”고 지시했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대구시는 축제 당일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나는 14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우회 조치를 시행하고, 통제구간 정류소와 우회 전 정류소에 안내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노선 안내 홈페이지, 전광판, 정류소 및 차내 안내문 등을 통해 변경된 운행 정보를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통행권 확보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인도 내 방호울타리, 자전거 보관대 등 적치물을 철거·이동하는 등 경찰과 협력해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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