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5년 생활임금 11,803원 결정

보도자료 원문 2024. 9. 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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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25일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와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에 대한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803원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는 월(209시간 근무 시) 2,466,820원의 급여를 받게 되며, 이는 최저임금 적용 대비 230,55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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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25일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와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에 대한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803원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며, 충청북도는 2021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22년부터 시행했다.

내년에는 올해 시급 11,437원에 비해 366원(3.2%) 인상된 11,803원을 적용하며, 이는 2025년 정부 최저임금 시급 10,030원보다 1,773원, 17.6% 많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는 월(209시간 근무 시) 2,466,820원의 급여를 받게 되며, 이는 최저임금 적용 대비 230,55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충청북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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