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건보공단, '생계형 체납자'에 무차별 예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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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가 15만578건에 달했으며, 급여제한 상태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생계형 장기체납자'도 8만3천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가 15만57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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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재 기자]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
ⓒ 박희승 의원실 |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남원장수임실순창)은 26일 "건강보험공단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무차별 압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가 15만57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 [표1] 유형별 재산압류현황과 [표2]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 제출 현황 |
ⓒ 박희승 국회의원실 |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 제출시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다.
잔액증명서 제출의 경우 2020년 2만8589건에서 2023년 17만7439건으로 6.2배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 기준 14만5172건에 달한다. 즉, 체납처분 당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에도 여전히 소액예금에 대한 포괄적 압류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
▲ 연령별 건강보험 급여제한 상태인 생계형 장기체납자 현황 |
ⓒ 박희승 국회의원실 |
박 의원은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 대한 더욱 세심하고 체계적인 정책 설계로 의료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며 "특히 소액예금에 대한 무분별한 압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 우려가 큰 만큼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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