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식케이, 1심서 대마 혐의 인정
박세연 2024. 9. 26. 14:04
마약 투약 사실을 스스로 밝힌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1심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식케이 측은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식케이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직접 말해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식케이 측은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식케이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직접 말해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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